서울시 물이용 부담금 이달부터 부과
수정 1999-10-21 00:00
입력 1999-10-21 00:00
이달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검침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11월부터는 전체 사용량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체에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은 71억원 가량으로 한강 정화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조덕현기자]
1999-10-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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