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폭우때 숨진유족에 국립공원공단 13억원 배상하라”
수정 1999-10-21 00:00
입력 1999-10-2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야영객들의 대피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책임이 인정되므로 유족 1인당 1,103만원∼1억898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31일 밤부터 8월1일 새벽 1시까지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지리산 대원사 계곡 주변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 23명이 숨지자 같은 해 10월 19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1999-10-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