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탈세관련 검찰 문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10-20 00:00
입력 1999-10-20 00:00
대검찰청 이종왕(李鍾旺)수사기획관은 19일 “한진그룹 탈세사건 관련 자료가 너무 방대해 이달 말쯤이나 검토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수사는 얼마나 진전됐나 현재 국세청과 한진그룹 경리실무자 등을 불러 사건의 윤곽을 조사하고 있다.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 회장 등 피고발인 소환은 언제쯤이 될까 자료 검토가 끝나는 다음달 초쯤이 될 것이다.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추가 출국금지자가 있나 지난 4일 조 한진그룹 회장 등 8명 외에 한진 관계자 15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추가 출금자는 누구인가 한진 임원들이다.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가 필요해 출금조치했다.조사가 끝나면 출금을 해제할 것이다.

■조수호(趙秀鎬) 한진해운 사장은 귀국했나 잘 모르겠다.

■해외거래는 율곡비리와 성격이 비슷한데 유사사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이 보낸 자료는 얼마나 되나 사과상자로 15박스 가량 된다.

■개인 비리도 조사하나 수사의 핵심은 국세청이 고발 및 수사의뢰한 조세포탈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여부다.그러나 수사 도중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당연히 조사해야 하지 않겠나.



■수사팀은 보강했나 서울지검 동부지청 한승철(韓承哲) 검사를 추가로 수사팀에 합류시켰다.주로 해외거래와 항공기 리스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맡고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2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