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채권’투자 그레이펀드 허용
수정 1999-10-20 00:00
입력 1999-10-20 00:00
투신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은 보유한 투기등급 채권을 담보로 해서 자산담보부증권(ABS)이나 채권담보부증권(CBO)도 발행한다.약 20조원의 투기등급 채권이 유통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투기등급 채권유동성 대책을 발표했다.금감원의 박광철(朴光喆)자산운용감독과장은 “대우사태 이후 신용등급 BBB-이상인 투자적격채권이 아닌 투기등급 채권은 유통이 되지 않아 중견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일드(high yield·고수익 고위험)펀드로도 불리는 그레이펀드에는 투기등급의 채권과 기업어음(CP)이 50% 이상 편입된다.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모주청약권도 우선 배정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쪽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다.투신사나 증권사가 10% 정도를 출자하도록 해 원금이 손해가 나면 투신사와 증권사가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또 투신사를 포함한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투기등급채권을 모아 자산유동화회사(SPC)에 장부가로 넘기면 SPC가 이를 담보로 해 채권을 발행하는 ABS나CBO도 이르면 이달 중 나온다.SPC는 담보채권을 평가해 선(先)순위채와 후(後)순위채로 나눠 발행한다.
선 순위채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 안전한 반면후 순위채는 발행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받을 수 없어 위험도가높다.선 순위채는 연 8%선의 확정이자를 보장하지만 후 순위채는 확정이자가없다. 다행히 파산하지 않으면 15%선의 고수익률이 예상된다.후 순위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환금성을 높여주기 위해 그레이펀드나 후 순위채를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시키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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