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15명 추가 출국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10-20 00:00
입력 1999-10-20 00:00
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辛光玉)는 19일 국세청 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다음달 초쯤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회장 등피고발인 3명을 불러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 임직원 15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이로써 출국금지자는 조 회장 일가를 포함,23명으로 늘어났다.검찰은 국세청 실무자와 한진그룹 이모 이사 등 자금 담당 실무자 10여명을 소환,국세청이 지난 4일 고발한조세포탈액 2,338억원에 대해 실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한항공이 ▲항공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해외에서 조성한 뒤 일부를 국내에 반입,이중 1,685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 ▲항공기 기름값을 가공으로 계상,40억원을 조성한 뒤 이를 빼돌렸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