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복의원 ‘음악회 통한 후원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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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8 00:00
입력 1999-10-18 00:00
한나라당 이원복(李元馥·인천 남동을)의원이 전국 최초로 기획한 음악회를 통한 후원회 행사가 불법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행사를 강행하자 국민회의측이 고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회의 인천남동을 지구당은 이의원이 지난 15일 인천대공원에서 갖은 ‘새천년을 위한 음악회’라는 타이틀의 후원회 행사가 불법이라며 이의원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국민회의측은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해석에도 불구하고한나라당이 가수들과 이회창(李會昌)총재까지 동원해 행사를 치른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이같은 강경대응은 음악회를 빙자한 후원회를방치할 경우 전국적으로 걷잡을수 없는 파장이 일어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인천 남동을 선관위도 이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각종 명목으로 엄청난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국민회의가 깨끗한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회 행사에 대해 시비를 거는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맞불을놓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행사에는 5,000여명이 참석해 약 8,000만원의 후원금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의원측이 후원금 액수에 따라좌석이 다른 티켓을 판매해 ‘음악회냐 후원회냐’하는 논란이 일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10-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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