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한국인 보상 방치…日법원 “위헌 소지” 판결
수정 1999-10-16 00:00
입력 1999-10-16 00:00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는 15일 구 일본군 군속이었던 재일 한국인 강부중(姜富中·79)씨가 낸 연금청구 각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은 “재일 한국인 군속들이 전쟁에서 입은 피해보상을 한·일 어느정부로부터도 보상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법 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나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일본 정부에 강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판결은 그러나 “연금 지급 등 원호의 내용은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 연금청구 각하 처분은 현 단계에서는 위법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며 강씨패소의 1심 판결을 지지,공소를 기각했다.
황성기기자 marry01@
1999-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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