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어음발행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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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6 00:00
입력 1999-10-16 00:00
중소기업이 어음을 발행할때 부담금을 물리는 등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어음결제를 지연하는 관행도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15일 어음발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남발되는 폐해를 막기위해 어음발행에 대해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관계자는 “어음발행은 발행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당좌예금개설의 가이드라인 설정과 더불어 어음발행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어음발행 부담금은 발행액의 0.1% 내에서 부과하고 발행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물릴 방침이다.또한 이 관계자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대금의 현금결제를 회피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대기업의 어음결제 관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에 앞서 14일 중소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심사해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당좌개설을 제한하는 ‘당좌예금개설 및거래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다.

박선화기자 *
1999-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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