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를
수정 1999-10-16 00:00
입력 1999-10-16 00:00
이번 당좌거래 개설요건 강화조치는 어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아니라 신규개설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불과하여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있을지 의문스럽다.
어음은 기업이 발행주체이므로 매우 불확실한 지급 결제수단이다.기업이 부도를 내면 한낱 종이쪽지에 지나지 않는다.그런데도 어음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상거래상 결제수단으로 이용돼 일시에 없애면 금융거래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기업들의 현금결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음제도를 단기간내에 폐지할 경우 신용경색 및 상거래 위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어음규모가 전체 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중소기업청은 현행 어음발행 요건을 강화하여 무자격업체들이 함부로 어음을 남발함으로써 선의의 다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어음제도의 더 큰 폐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때 현금 대신 어음을 마구 발행,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있다.
어음제도로 인한 이같은 폐해를 시정하려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환기일이 긴 어음을 대량 발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기업에 대해 어음결제의 최장기일을 90일 이내로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발행되고 있는 어음의 70% 정도가 90일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어음제도로 인한 대부분의 폐해는 중소기업간 거래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어음발행을 축소하는방향으로 어음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어음제도 폐지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을 기재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기일 약정수표(post-dated check)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거쳐 2000년대에는 어음제도를 완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1999-10-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