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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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6 00:00
입력 1999-10-16 00:00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이 내년에 인상된다.대신 보험료 인상률은 한자릿수로 억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마련,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찾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발표 예정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본인부담금 인상 및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방안 연구’ 결과를 검토,본인부담금의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현재 의원급에서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인 경우 3,200원이다.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진료는 전액 본인이 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료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상,인상률을 한자릿수로 조정하기로했다.이 경우 지역과 공무원·사립학교교원의보는 지난해 인상률이 10%를 넘어 체감 인상폭이 적겠지만 직장의보는 3%대여서 인상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서도 직장의보 피부양자로편입돼 보험료를내지 않는 14만여명의 고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의료보험 총지출의 26%수준인 국고지원도 30∼35%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안정화대책을 추진할 경우 올해 1조828억원으로 예상되는 의료보험적자가 내년에는 2,744억원으로 줄어들고 2001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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