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조정·화해로 소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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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5 00:00
입력 1999-10-15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4일 ‘재혼을 하면서 자신들을 호적에서 지운 B씨가 아버지임을 확인해달라’며 A씨 형제가 낸 인지 청구소송상고심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생자 관계는 부모의 조정이나 화해로 소멸될 수 없다”며 친생자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모인 C씨가 과거 재판과정에서 ‘A 형제와 B씨는친생자 관계가 아니다’는 내용으로 조정과 화해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들의 친생자관계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9년 사업가인 B씨와 모친 C씨 사이에서 출생,곧바로 호적에 올려졌다.그러나 부친 B씨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인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 ‘양육비 등으로 위자료와 건물 등을 건네주고 친생자관계를 무효화한다’는 조정 및 화해를 했다.

그 뒤 A씨 등은 95년 수백억원대의 재산가인 B씨가 숨진 뒤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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