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 사전선거운동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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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5 00:00
입력 1999-10-15 00:00
16일 16대 총선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시작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4일 16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296건을 적발,이 가운데 11건을고발하고 7건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경고조치하거나 이첩시켰다.이는 지난 15대 때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라는 것이 선관위측의 설명이다.

적발내용으로는 시설물설치나 인쇄물배부 등이 166건(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음식물제공 및 선심관광 등 65건(22%),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30건(10.1%),집회·모임등 이용 14건(4.6%) 등이었다.

부산에서는 지역구 노인들을 관광시키면서 현역의원의 이름이 박힌 수건을나눠줬다가 고발됐다.대구에서는 사조직 행사에 참석한 주민에게 뷔페음식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인천에서는 현역의원에 대한 월간지 인터넷기사를 출력,‘의정보고’ 고무인을 찍은 뒤 아파트 우편함에 넣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사전선거운동이 판치는 데는 기부행위제한이 시작되면 강화된 선거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때는 선거운동의 목적유무와 관계없는 기부행위도 엄격하게 규제된다.

처벌도 강하다.‘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벌을 받게된다.

반면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외의 모든 선거행위이다.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형’에 처해져 비교적 가볍다.

선관위는 16대 총선이 다른 어떤 선거보다 향후 정치판도에 중대한 영향을끼치는만큼 과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경고나 주의 등 행정조치에 그치던 대응수준을 높여 적발과 함께 즉시 고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또 언론에 즉시 공개해 투표에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운기자 jj@
1999-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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