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總選 기부 금지
수정 1999-10-15 00:00
입력 1999-10-15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容勳)는 14일 “전국 선관위 조직을 총선준비체제로 전환,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위해 시·군·구선관위마다 30여명(전국 7,000명)의 지역인사를 공명선거감시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가운데 20여명씩(전국 5,000명)투표구특별단속위원으로 선발했다.
또 이들의 친지 등 연고자를 생활주변 신고·제보요원(전국 1만여명)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안내 등을 수록한 선거관리보와 선거법위반사례집을 각각13만부와 5만부씩 발간,선관위에 비치한다.
기부행위 제한을 안내하는 포스터 10만장과 홍보 팸플릿 10만부도 제작,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지운기자 jj@
1999-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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