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안법 이적표현물 적용 엄격해야”
수정 1999-10-14 00:00
입력 1999-10-14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13일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는 책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모씨(22)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책이 ‘사물의 변화발전은 대립투쟁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등의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입각한 이적표현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이적표현물 여부는 일부 내용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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