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稅 제보자 보상금 지급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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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4 00:00
입력 1999-10-14 00: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국세청이 탈세 감시를 위해 탈세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제도를 시행중이나 보상금 지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올 6월까지 국세청이시민제보를 통해 추징한 포탈세액은 6,214억 9,000만원이었으나 제보자에게지급된 보상금은 91년 1,200만원(2건),98년 6,000만원(1건) 등 7,200만원에그쳤다.

이창구기자 window2@
1999-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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