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받아라” 해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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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3 00:00
입력 1999-10-13 00:00
부산 금정구가 체납세 소멸시효를 불과 몇일 앞두고 직원을 해외출장까지보내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

12일 금정구(구청장 尹錫千)에 따르면 지난 94년 11월21일 재일교포 2세 이모(50·일본 나고야시거주)씨에 부과한 소득할 주민세 2,400만원을 소멸시효(5년)를 13일 앞둔 지난 8일 모두 받아냈다.

구는 이씨가 지난 90년 5월 금정구 구서동 땅 500여㎡를 팔고 양도소득세 3억1,200만원만 국세청에 내고 주민세를 내지 않아 수차례 독촉장을 보냈으나반송돼왔고 일본에 사는 이씨가 주소 변경으로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아 애태우던중 최근 이씨가 부산시로부터 도로공사 보상을 받음에 따라 바뀐 이씨의 주소를 추적해 알아냈다.

구 세무과 정홍기(鄭鴻基) 체납정리계장 등 직원 2명은 지난 5일 일본에 건너가 국적이 일본이라는 이유로 주민세 납부를 거부하는 이씨에게 미리 준비해간 고추장과 김 등을 선물하고 동포애에 호소하며 설득한 끝에 밀린 세금을 모두 받아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1999-10-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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