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과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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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3 00:00
입력 1999-10-13 00:00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48명중 1명꼴로 경찰의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며이 가운데 3명중 1명은 처분결과를 뒤엎는 유리한 판정을 얻어내 경찰의 음주운전 처벌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지금까지 음주운전자 48만7,887명을 단속,이 가운데 24만7,064명을 면허정지시키고 22만5,449명을 면허취소시켰다.측정거부자도 1만5,374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찰의 행정처분에 불복한 1만585명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3,057명이 취소처분을 무혐의 또는 정지 등으로 번복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특히 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7,185명중 무려 2,349명이 취소→정지처분을 받았다.1명은 정지→무혐의,8명은 취소→무혐의판정을받았다.또 3,462명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696명이 취소→정지,1명은 정지→무혐의,2명은 취소→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노주석기자 joo@
1999-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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