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금융회사 설립 4명 구속 1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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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2 00:00
입력 1999-10-12 00:00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1일 불법 다단계 금융회사를 설립해 거액을 챙긴이원준(李源俊·49·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명목상의 회사대표 이모씨(56·서울 은평구 응암동)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H.N.K’라는 상호로 사무실을낸 뒤 “1계좌에 25만원을 투자하면 49일 만에 20%의 이익을 배당하고 1억원을 투자하면 2개월 만에 2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광고를 내 회원 1,600명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5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구기자
1999-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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