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체납세 징수‘아이디어 백출’
수정 1999-10-11 00:00
입력 1999-10-11 00:00
체납세를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한 아이디어 짜내기 경쟁도 치열,자체적으로 체납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는가 하면 아예 체납업체에수익사업을 알선한 뒤 수익금을 징수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또한 각 구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아이디어 덕분에 실제로 각자치구가 올리는 소득도 적지 않다. 송파구는 경영난으로 1,400만원을 체납한 한 의류제조업체에 ‘구민 알뜰바자회’ 판매장 설치를 주선,1,200만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한뒤 전액을 체납세로 거둬들였다.
구로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한 업체의 97년분 종토세 10억1,300만원을 법원의 승인을 얻어 받아냈고 성동구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한 신문사가 체납한 96년분 취득세 4,346만원을 징수했다.
강북구는 관할 경찰서와 교육청,소방서 등의 협조를 얻는 ‘외곽때리기’로 올 정기분 면허세 등 5,300만원을 거뒀고 토지보상금 수령자의 체납여부를일일이 확인,2명으로부터 주민세 등 1,882만원을 받아내는 실적을 올렸다.
동작구는 종토세 등 26억1,500만원을 체납한 한 재단법인의 계좌를 추적한끝에 은행에 타인명의로 입금된 예금을 확인,9억9,100만원을 받아냈다.
동대문구와 도봉구는 체납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체납세징수에 효과를 보고 있다.또 서초구는 체납자의 전세계약 현장까지 찾아가‘설득’하는 읍소작전으로 취득세 등 2,0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의 7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구세 1,201억1,300만원,시세 1조740억7,500만원 등 총 1조1,941억8,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1999-10-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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