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교 러브호텔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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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1 00:00
입력 1999-10-11 00:00
자연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서울 근교 숙박시설의 건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이들 판결은 특히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엎는 것이어서 최근 사법부의 환경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明吉 부장판사)는 10일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모씨가 경기도 포천군수를 상대로 낸건축불허 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숙박시설 건축 예정지는 전형적인 서울 근교 농촌지역으로 학술적·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높은 광릉 숲이 근접해 있어 건축을 허가할 경우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퇴폐·향락문화를 조장하는 러브호텔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밝혔다.재판부는 “전문가와 주민대표,공무원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의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용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포천군 일대 준농림 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박모씨와 서모씨가 낸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원심을깨고 “건축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 97년 7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포천군 소흘읍에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포천군이 국토이용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9월 불허하자 지난해 소송을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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