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경찰차 교통위반은 신속출동 위한것
수정 1999-10-11 00:00
입력 1999-10-11 00:00
경찰차는 차내의 무전망을 이용해 사건·사고를 접수받으면 즉시 방향을 바꿔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그래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도 있다.그런데 경찰차가 신고를 접하고도 차량들 틈에 끼여 신호와 차선을 다 지키다 늦게 사고현장에 도착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경찰차는 경찰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차량이 아니다.시민들은 이같은 취지를 헤아려 주길 바란다.그래야만 경찰관은 기동력있게 범죄와 사고에 대응할 수 있다.
권순업[서울 성동구 금호4가 파출소]
1999-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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