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파견 서울시공무원 내년 자동퇴직
수정 1999-10-09 00:00
입력 1999-10-09 00:00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의원은 8일 국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경찰에파견된 직원들은 과거 치안본부시절 서울시산하 경찰국 소속이었으나 91년경찰법제정 이후에는 서울시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정원외 인원으로 잡혀있다”면서 “이들은 교통관리업무 등 서울시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지난 두차례 구조조정에서도 고려되지 않는 등 완전히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이들은 내년 12월이 지나면 자동퇴직되도록 돼있어 서울시 교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에 국가직으로 전환해주든지 아니면 시로 복귀시켜줄 것을 요청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1999-10-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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