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대법원장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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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09 00:00
입력 1999-10-09 00:00
사법의 속성은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사법은 합리성과 논리적설득력을 힘의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네편이냐 내편이냐’라는 동지와적의 관계를 속성으로 하는 정치를 본질적으로 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의 ‘분쟁판단’은 설득력이 없어져 표류하게 될 겁니다.과거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사건,박정희 정권의 1971년 제1차 사법파동,유신과 판사 재임명 탈락,고문사건에 대한 소신없는 판결 등은 이를 여실히 말해줍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임된 법관만이 사법의 속성을 가장 잘 실현할수 있으며 바로 그것이 사법권 독립과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봅니다.사법권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국가권력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대법관 그리고 법관의 인사는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민을 설득하여 국민적 힘을 얻어야 하며, 이러한 국민적 공론화야말로 초대 대법원장인가인(街人) 김병로 이래 반법치(反法治)에 맞선 대법원장이 드물었던 우리사법부의 정치적 독립과 권위확립의 첫 걸음이 됩니다.
법원 인사가 고시 기수,출신지역,유력자와의 친분 등을 주된 고려의 대상으로 하는 법원 내부의 관점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법률적 식견,인간으로서의 세계관적 품격 등이 총체화되어 이루어질 때 판결은 법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해석에 기초하고, 법 논리가 허용하는 한도에서의 사회 정향적 자세를유지할 수 있으며, 그때 법원은 정치의 법무참모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이때 대법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국회의 동의에 ‘앞서’ 국민에 의해 검증받는 단계가 마련되어야 하고,그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국회에서의인사청문회라 생각됩니다.국회의 인사동의권은 그 인물에 관하여 ‘알 권한’인 ‘청문회개최권’을 외연으로 하므로 법리상으로도 무리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밀레니엄의판을 구성하는 대법관이 내년까지 9명이 바뀐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21세기 사법의 형성을 대법원장께서는 국민이 함께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법관들이 정치권의 영향력에 휩쓸리는 주된 원인은 사법부의 수직적 구조를 가져오는 ‘관료법조제’에 있으며 이로 인한 법관의 관료화는 사법의 정치적 독립에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관료법조의 양대 기둥인 법관 직급제와 승진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합니다.전관예우를 위시한 많은 사법비리가이같은 풍토와 직접 관련돼 있다 합니다.대륙식의 ‘법조직업주의’를 하루아침에 영미식 법조일원주의로 바꾸기 어렵고 비현실적이겠지만 관료법조제로 흐르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재야와 재조(在朝)간 인사교류의 활성화,평생 법관제 등을 이제는 실천하여야 21세기 사법이 요구하는 전문화된 법관도 양성할 수 있으며,‘판결하는자가 법관’이라는 상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몇 차례 사법부 독립의지를 표출한 ‘사법파동’이 있었지만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법원장이 ‘제몫’을 다해주지 못했기때문이라는 평입니다.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의 상징으로서 중요사건의 ‘외풍’을 막는 역할을 하려면, 대법원장 등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고려를 취임한 그날부터 버려야 합니다.이제부터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정치와 분명히 구별되는 사법을 책임지는 수장이기 때문입니다.법원의 예산이 전체 국가예산의 1%도 안되는 현실이어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사법이 사회의 질서를 ‘개인적 정념’(pathos)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기풍’(ethos)에 입각하여 형성되도록 이끌어야 ‘유전무죄’식의 사법허무주의가 극복될 수 있습니다.법관으로 하여금 사법을 그와 같이 이끌 수 없게하는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1995년 ‘서소문시대’의 대법원을 마감하고 이어진 ‘서초동’ 법조를 살찌우는 ‘최대법원장 시대’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姜 京 根 숭실대교수·헌법학
1999-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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