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구청‘사람 잡을 해충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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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08 00:00
입력 1999-10-08 00:00
서울의 일부 구청이 해충 방제를 위해 도심지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미경(李美卿·한나라당) 의원은 “일부구청이 가로수와 공원 숲에 발생하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도심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을 구입,살포해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들 구청은 시가 지급하는 저독성 농약의 양이 부족하고 방제효과가 없다며 자체 구입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한 예로 D구의 경우 농약 제조업자의 책임지도하에 적용작물에만사용할 수 있는 수프라사이드,메타,호리마트 등 농약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시기별로는 지난 5월 사육신공원에 수프라사이드 4병이,7월에는 국정교과서길에 호리마트 2병이 살포됐으며 지난해에도 시흥대로 등 3개소에 수프라사이드 0.67㎏이,노량진 근린공원 등에는 수프라사이드 0.33㎏이 뿌려졌다고이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구청이 나무종합병원의 추천을 받아 가로수가 아닌 공원이나 녹지대 수목에 극히 제한적으로 수프라사이드 등의 농약을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1999-10-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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