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정무부단체장 당적보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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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07 00:00
입력 1999-10-07 00:00
국민회의는 6일 광역자치단체 정무부단체장도 당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낮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규정(李圭正)지방자치위원장과 당 소속 정무부시장 및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와 정당간의 연계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무부단체장의 당적보유 금지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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