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후보 4명 추천
수정 1999-10-07 00:00
입력 1999-10-07 00:00
김 대통령은 특검제법에 따라 9일쯤 사건당 1명씩 특별검사 2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26일까지 1차조사를,12월26일까지 추가조사를 마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된다.
특별검사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특별검사보 1명,파견검사 2명,특별수사관10명 등 13명의 수사 인력을 요청,선임받을 수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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