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실 환자수용 6명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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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07 00:00
입력 1999-10-07 00:00
내년 1월부터 일반병실의 수용인원이 6명 이하로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병실의 병상수가 규정되지 않아 병원마다 입원비가 제각각이라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발효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일반병실 확보율과 인원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대한병원협회에 통보했으나 병원들이 경영손실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은 전체 병상수의 50% 이상 확보하도록규정하고 있으나 일반병실의 수용인원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병원별로 일반병실 규모가 6인실에서 10인실까지 차이가 난다.

국민회의 김명섭(金明燮)의원이 최근 서울시내 100병상 이상 병원 62곳을조사한 결과 일반병실 병상수가 불분명한 채 4∼6인실,8∼10인실 등으로 멋대로 운영하는 병원이 21곳이었다.또 상급병실(특실)과 병상이 1개 차이인데도 하루 입원비는 평균 2만800원 격차가 났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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