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관세사회에 과징금
수정 1999-10-07 00:00
입력 1999-10-07 00:00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4월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복무규정에 ‘직무보조자는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하거나 통관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2∼6개월의 취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개업 관세사의 홍보전단에 직무보조자의 이름까지넣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관세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관세사회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를 전에도 한 일이 있어 과징금과 신문공표명령을 함께 내리는 가중처벌을 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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