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심리 않고 로버트 김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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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06 00:00
입력 1999-10-06 00:00
[워싱턴 연합] 미국 대법원은 4일 미 해군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을 위해 스파이활동을 한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재미교포 로버트 김씨(59)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96년 미 해군의 컴퓨터기술자로 일하면서 군사관련 문서를수집,한국 해군측에 전달한 혐의로 체포됐던 김씨가 시민권을 침해당했다고주장하며 제기한 상고를 아무런 언급없이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99-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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