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前고검장 면직 부당”
수정 1999-10-06 00:00
입력 1999-10-06 00:00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5일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부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그 처분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사정(事情)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법 28조에 규정된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판결문에 그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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