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의무 정부부처도 안지켜
수정 1999-10-05 00:00
입력 1999-10-05 00:00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 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자료를 통해 98년 행정기관별 과세자료 통보실적을 분석한 결과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단 한건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재경부는 2건에 불과했으며 농림부가 1건,해양수산부가 13건,산림청이 34건 등이었다.
이에 비해 관세청은 589만6,000여건,특허청이 14만1,000여건이었고 건설교통부가 1만2,916건,산업자원부가 5,400여건이었다.
박의원은 “총리령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있다”면서 “그 이유는 가산세 등의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0-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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