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 내년부터 1년내내 혜택
수정 1999-10-05 00:00
입력 1999-10-05 00:00
보건복지부는 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행 연 330일로 제한돼 있는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을 이같이 무제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자들은 이에 따라 연중 제한없이 진료비와 약제비 등의 의료보험 혜택을받게 된다.
그러나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계속 단계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의료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급증,의보재정의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0-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