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공무원특수지 바뀌어도 의보료기준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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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05 00:00
입력 1999-10-05 00:00
공무원 의료보험료 감면과 관련된 ‘공무원 특수지 줄인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대한매일 9월30일자 28면) 의료보험료는 병원을 이용하는 정도와는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며 보험료 감면은 아주 예외적으로 병원이 없거나 멀어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보험료 감면지역은 의료기관에대한 접근성만을 판단하므로(의료기관의 유무·종류,의료기관까지의 거리·교통편) ‘특수근무지 선정기준’과는 차이가 있다.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미올해 2월 보험료 감면지역 선정기준을 정비,실제로 현재 공무원 특수지로 선정된 지역의 10% 정도만이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그러므로 이번 ‘특수근무지 선정기준’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감면혜택 여부가 변경되는지역은 단 한곳도 없음을 밝힌다.

이스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1999-10-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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