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비 차관회의 “내진설계기준 조기 마련”
수정 1999-10-05 00:00
입력 1999-10-05 00:00
정부는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정해주(鄭海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진대비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진대책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10개 시설은 공항,도시철도,항만,어항,화학류,수도,농업시설,일반댐,수문및 펌프장,배수갑문 등이다.아울러 정부는 5∼6.5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돼 있는 원자력·화력발전소,옥외유류저장 탱크등 10개 시설물에 대해서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의 강도 등을 고려해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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