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사건 검찰 수사 이모저모
수정 1999-10-04 00:00
입력 1999-10-04 00:00
?검찰은 앞으로 홍 사장의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고발한 횡령 부분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기소전까지 20일까지의 보강수사 기간을 두는 것은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만약 더 이상 밝혀낼 것이 없었다면 구속하면서 기소까지 마쳤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홍 사장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선처를 해주면 국정에 협조하겠다고 제의를 했었지만 이를 거절했다’는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공보수석의언급이 전해지자 매우 당혹해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내용이 외부에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그런 진술이 나온 적이 없었고 이에 대한 언급을 할 입장도 아니다”면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홍 사장은 구속수감 이틀째를 맞으면서 다소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가는모습이었다.서울구치소 관계자는 “2일 오후 6시쯤 수감될 때만 해도 다소지치고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명상을 하며 평온을 되찾고 있다”면서 “전날과 달리 식사도 깨끗이 비우는 등 건강에도 신경을 쓰는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홍 사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지 20여시간만인 지난 2일 오후4시쯤 영장이 발부되자 크게 안도했다는 후문이다.수사 관계자들은 당초 오후 2시쯤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서울지법 박형남(朴炯南) 영장전담판사가 결정을 늦추자 ‘혹시나’하며 영장 기각에 대해 우려했었다.
특히 박 판사가 심문과정에서 ‘이 정도만으로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의외의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