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불법감청 시민불안 당국서 해소해줘야
수정 1999-10-04 00:00
입력 1999-10-04 00:00
통화내용의 유무 확인,통화의 빈도조사에 따른 추적도 사생활 침해라고 본다.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합법적인 감청이 아니라 불법감청이라 생각된다.정부에서는 불법감청이 없다는 점을 집중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불법감청에 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국민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불법감청이 행해지고 있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엿듣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한다.정부는 감청을 불식시켜 관계기관에 의한 불법감청이 사라졌음을 국민에게 실증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안천[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1999-10-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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