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씨 구속 수감
수정 1999-10-04 00:00
입력 1999-10-04 00:00
이종왕(李鍾旺)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과 수사의뢰한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 때까지 조사를 계속해 추가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탈세에 직접 가담한 ㈜보광 자금부장 김영부씨 등 보광그룹 실무자 1∼2명에 대해서도 홍씨 기소시점에 맞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오후 6시쯤 홍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지법 박형남(朴炯南)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홍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검찰측 소명이 충분한데다 관련자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홍씨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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