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씨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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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04 00:00
입력 1999-10-04 00:00
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辛光玉 검사장)는 구속수감한이 회사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을 4일부터 재소환,회사공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보강수사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종왕(李鍾旺)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과 수사의뢰한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 때까지 조사를 계속해 추가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탈세에 직접 가담한 ㈜보광 자금부장 김영부씨 등 보광그룹 실무자 1∼2명에 대해서도 홍씨 기소시점에 맞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오후 6시쯤 홍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지법 박형남(朴炯南)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홍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검찰측 소명이 충분한데다 관련자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홍씨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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