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수정 1999-10-02 00:00
입력 1999-10-02 00:00
개정안은 의료기관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수 있도록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2일까지 복지부 약무식품행정과(02-503-7557∼8,500-3000,3039∼40)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0-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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