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만도기계 노조 감청’ 경찰일지 공개
수정 1999-10-01 00:00
입력 1999-10-01 00:00
김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 J계장은 수원지법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9월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만도기계 노조 평택지부 사무실과 노조 간부의 집을 감청했다.
또 전북 익산경찰서 D계장도 지난해 8월30일과 31일,9월1일과 2일 만도기계 노조 익산지부장 L씨와 노조사무장 Y씨의 집 및 노조사무실에 대한 감청을실시했다.
김의원은 “만도기계 노조 평택지부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는 통신제한 대상자를 ‘불상’으로 기재,통신제한 조치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노조활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감청한 것으로 보인다” 주장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10-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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