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세미나 주제발표 요지
수정 1999-10-01 00:00
입력 1999-10-01 00:00
1단계 소송에서는 담배회사측이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2단계에서는 65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흡연과 암의 상관관계가 분명해지자 담배회사는 담뱃갑에 경고문을 부착했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가 흡연의 위험을 알고 담배를 선택한 것은 원고잘못이라고 항변했다.배심원은 또 담배회사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94년부터담배회사의 내부서류와 과학자들의 양심선언 등 담배회사에 불리한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그것은 담배회사들이 60년부터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니코틴의 강력한 중독성을 알았으면서도 오히려 니코틴을 조작해 소비자를 중독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담배에 관한 정보를 은폐해왔다는 것 등이었다.이러한 새로운 사실은 담배를피운 사람을 비난하던 종전의 일반적인 정서를 담배회사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3단계 소송에서는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이론을 적용했다.사기,공모,소비자보호 위반,담보 위반,제조물책임 등의 이론이 그것이다.3단계 소송의 형태는 주정부들이 흡연관련자의 의료비 변상을 청구하는 소송,흡연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주종을 이루었다.담배회사들은 불리한 상황을 느끼고 서둘러 합의를 하기 시작했다.50개 주정부중 4개 주정부는 개별합의를 하고,나머지 46개 주정부는 98년에 2,060억달러에 합의를 했다.비행기 승무원 간접흡연자들이 제기한 사건에서도 필립모리스사는 97년 3억달러에 합의를 보았다.
裵今子변호사
1999-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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