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근리恨’풀어 줘야
수정 1999-10-01 00:00
입력 1999-10-01 00:00
AP통신은 미군 제1기갑사단과 제25사단이 지난 50년 7월26일,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되는 민간인들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명령서를 예하부대에 하달했음을 공식문서로 확인했고 당시 이들 부대에 근무했고 지금 생존해있는 몇몇 군인들은 이 명령에 따라 민간인에게 발포했으며 또 일부는 대량학살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노근리 사건은 잊혀졌다기보다 일종의 ‘없었던 사건’이었다.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발을 구르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으나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려 하지 않았다.
피해 마을은 민주당정권이 들어선 60년부터 미국정부와 관계기관에 수없이탄원서를 냈고 97년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보기도 했으나 아예 무응답이거나 ‘증거가 없다’,‘시효가 지났다’ 등의 이유로 기각되는 속에 반세기의 세월을 보냈다.
그런 노근리 사건이 얼마전 비밀해제된 미군문서에 의해 이제야 다시 드러나긴 했으나 모든 진상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우선은 진상규명부터 해야 한다.정부는 정부대로,국회는 국회대로,또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미군이 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되는 민간인들을 적으로간주하게 된 경위,학살현장의 시말,피해규모 등이 정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날 노근리에서 있었던 진실을 토대로 미국으로부터 정당한수준의 사과를 받아내야 하고 적법한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전시의민간인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전쟁당사국은 민간주민과 전투인,민간물자와 군사목표를 엄격히 구별하고 작전은 군사목표물에 대해서만 행하도록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에 관한 범죄,집단학살에 대해서는 시효를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이런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곤혹스러운 것은 우리사회의 모호한 태도다.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인식도 변해야 한다. 거창 양민학살사건,제주 4·3사건도 규명이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이러한 반인륜적인 사건들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도 기필코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그리고 제2,제3의 노근리 사건은 또 없는가도 살펴야 한다.우리가이런 사건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을 것인가.
1999-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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