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錫炫 보광사주 소환 조사
수정 1999-10-01 00:00
입력 1999-10-01 00:00
검찰은 이르면 1일중 홍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액 40억원의 탈세 경위와횡령액 54억원의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와 함께 보광그룹 경리실무자 2∼3명도 불러 대질신문을 통해 홍씨가 주식과 부동산을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명의로 위장매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홍씨가 ▲96년 퇴직임원 3명 명의의 주식 8만주(평가액 27억원상당)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했는지 ▲84∼94년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 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매입한 뒤 29억원에 되판 과정도 추궁했다.
효창개발 등 29개 가공 거래처에 공사비 등 명목으로 25억원의 당좌수표를발행,회사 자금을 유용했는지도 조사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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