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관세·교통범칙금등 전자납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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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30 00:00
입력 1999-09-30 00:00
내국세와 관세,교통범칙금 등을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은행에 찾아가지 않고 폰뱅킹,PC 뱅킹과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이용해 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전자납부제의 조기도입 준비로 관세의 경우 11월부터,내국세와 교통범칙금은 내년초부터 기업이나 은행에서 폰 뱅킹 등으로 납부할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대량 징수기관의 시행 성과에 따라 나머지 징수기관들도 준비가 되는대로 전자납부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납부제가 시행되면 이용자는 거래은행의 폰뱅킹 서비스 등에 가입한 후 전화나 PC로 해당 서비스에 접속,안내에 따라 납부하거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 표시되는 ‘국고금 계좌이체납부’번호를 입력한 다음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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