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성주 제방붕괴·안동 침수 ‘人災수사’
수정 1999-09-29 00:00
입력 1999-09-29 00:00
검찰은 제방 유실의 추정 가능한 원인으로 제방 시공상의 문제와 수문과 제방 사이의 간격,수문 자체의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성주군 관계자를 소환하는 한편 토목 및 수목학회 전문가를 통해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집중호우로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농경지 침수피해의 원인이 임하댐의 수위조절 잘못이라는 농민들의 주장에 따라 이날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의 임하댐 수문방류 관계자 등을 불러지난 23∼24일 1억여t의 물을 대량 방류한 조치가 적절했는지의 여부와 태풍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전 예비방류 등의 조치여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두 기관의 과실여부가 드러나면 관계자를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1999-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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