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정서도 불법도청 공방
수정 1999-09-28 00:00
입력 1999-09-28 00:00
로스앤젤레스 관선 및 민선 변호인단은 최근 LA카운티 지법에 진정서를 제출,이 지역 검·경찰이 지난 10년간 불법도청으로 채집한 증거로 형사사건의 유죄를 이끌어냈다면서 수백건의 기결 형사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범죄증거가 불법 도청을 통해 수집되고 피고인들이 도청 사실을 몰랐다면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약 300명의 고객이이의 제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의혹사건 125건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 요원들이 휴대폰이나 유료 공중전화를 도청,범죄수사대상이 아닌 수천명의 사적 대화를 엿듣고 있다며 과도한 도·감청 행위를 지적했다.밥 칼루니언 관선 변호인은 불법 도청이 현재 재판 계류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고한 개인의 사생활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길 가세티 LA 카운티 검사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전자도청은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를 막는 데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검찰은 도청으로 수집된 증거를 악용하지 않고 있다”고 변호인단 주장을 일축했다.변호인단은 진정서 제출을 계기로 오는 10월 중순께불법도청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사건 관련 기록의 양은 기중기 1대로 옮겨야 할 정도로 방대하다.
hay@
1999-09-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