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의원 공판 연기
수정 1999-09-28 00:00
입력 1999-09-28 00:00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낸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 들여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15대 총선 직전인 지난 96년 공천헌금조로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 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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