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참정권](1)특례법 왜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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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7 00:00
입력 1999-09-27 00:00
정부가 특례법으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양면성을 갖는다.한편으로는 외국인의 인권 신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또 한편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매우 예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보다는특례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참정권 부여는 세계화와도 직결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인이 죽어도 일본인을 따라잡지 못하는 열여덟가지 이유’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모모세 다다시씨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5년이내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현실에서 참정권을 준다해도 일본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한국의 선진적인 조치는 일본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5년 이상 살고 있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은 참정권을 갖는 동시에 후보자 추천권,선거운동원,투·개표 참관권 등도 갖게 된다.시장·군수나 의원에 선출될 피선거권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참정권을 갖게 될 5년이상 체류 외국인은 1만6,500여명.90일 이상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약 16만명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참정권을 갖게될 외국인의 대부분은 1만6,000여명의 화교이다.나머지는 일본인 300명,미국인 50명 등이다.
일본인들과 미국인들이 표를 행사하더라도 거주지가 분산돼 있고 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선거의 판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교들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들이다.
하지만 화교들의 반응은 다르다.아직 피부로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다른 차별이 많다는 얘기다.인천에 사는 화교 장의량(張義亮·58)씨는 “화교들은흩어져 살고 있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옛날에 집도 마음대로 사지 못하던 시절에 비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직장에서 승진이 제대로 안되는 차별,핸드폰과 승용차를 사도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불이익들은 여전하다는 것이다.참정권 부여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인권을 보호하는 시작인 셈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9-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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