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100명 ‘부실사범처벌 특별법’ 추진
수정 1999-09-27 00:00
입력 1999-09-27 00:00
법안은 ▲부실공사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붕괴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부정식품을 제조·유통시켜 100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해당 전문가를사형에 처한다 ▲오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등 의료인은 7년 이상의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무죄사안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구속처리를 한 수사담당공무원은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1999-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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