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불법시설물 벌금 최고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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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3 00:00
입력 1999-09-23 00:00
앞으로 바닷가에 무허가 횟집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못쓰는 선박을방치하고 쓰레기·폐기물 등을 내다버리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백사장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수준(10만원 이하 벌금)에 머물던 공유수면관리법 중 불법시설물에 대한 벌금을 최고 100배 높이고 1년 이하의 징역형도 추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10월말까지 행정계도한 뒤 11월1일부터는 전국적인 단속을하기로 했다.

함혜리기자 lotus@
1999-09-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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