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斗煥씨 사돈 증여세 취소 소송
수정 1999-09-23 00:00
입력 1999-09-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검찰조사때 무기명 국채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개인적으로 구입했다는 변명을 전혀 하지 않았던 만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그러나 감정가격에 의한 재평가 결과 정당한 증여세는 54억여원인 것으로 산정돼 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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