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斗煥씨 사돈 증여세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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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3 00:00
입력 1999-09-23 00:00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正述 부장판사)는 22일 “개인 재산으로산 무기명 채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사돈인 한국제분 대표 이희상씨(53)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64억여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검찰조사때 무기명 국채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개인적으로 구입했다는 변명을 전혀 하지 않았던 만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그러나 감정가격에 의한 재평가 결과 정당한 증여세는 54억여원인 것으로 산정돼 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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